국제환경규제동향
국제환경규제동향
국제 환경 규제 동향
국제 환경 규제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강화되고 있는 법적·기술적 기준들을 말합니다.
KOREA ROHS
자원순환법(대한민국)
| 시행 목적 | 대상 품목 |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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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주체 : 제조자, 수입업자, 재활용 사업자
-
생산자의 의무
- -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 가능률 준수, 재활용이 쉬운 재질 사용 및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자발적으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
- -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및 해체방법 등의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예외조항 : EU RoHS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내 제조사별 6대 유해물질 함유농도 기준
| 유해물질 | S사 | L사 | D사 | W사 | |||||
|---|---|---|---|---|---|---|---|---|---|
| 정밀분석 | XRF측정 | 정밀분석 | XRF측정 | 정밀분석 | XRF측정 | 정밀분석 | XRF측정 | ||
| Cd(카드뮴) | 1 | 5 | - | 10 | 50 | 20 | - | 20 | 70 |
| 2 | 80 | - | 75 | 75 | 70 | - | - | - | |
| Pb(납) | 1 | 100 | - | 100 | 200 | 100 | - | 200 | 700 |
| 2 | 800 | - | 800 | 800 | 800 | - | 800 | 800 | |
| 3 | 800 | - | 500 | 500 | 800 | - | - | - | |
| Hg(수은) | 1 | 800 | - | 500 | 500 | 800 | - | 200 | 700 |
| Cr6+(육가크롬) | 1 | 800 | - | 500 | 500총(Cr) | 500 | - | 200 | 700 |
| 2 | - | - | 사용금지 | - | 사용금지 | - | - | - | |
| 3 | - | - | 3 | - | 사용금지 | - | - | - | |
| PBBS, PBDEs | 800 | - | - | 500 | 500 | - | 200 | 700 | |
| 유해물질 | 재질별, 물질별 구분 | |
|---|---|---|
| Cd(카드뮴) | 1 | 플라스틱, 고무, 도료, 잉크, 플라스틱 표면처리 |
| 2 | 내 외장 플라스틱, 고무, 도료, 잉크, 플라스틱 표면처리 | |
| Pb(납) | 1 | Lead-free Solder 부품 및 Solder(PCB표면, 도금, 실장부품 연결부, 솔더합금 등) |
| 2 | Lead-free Solder 부품 및 Solder(PCB표면, 도금, 실장부품 연결부, 솔더합금 등) | |
| 3 | 1, 2번 이외 모든 부품 | |
| Hg(수은) | 1 | 내 외장 플라스틱, 도료, 잉크, 코팅/도금제, 전력계, 전기접점(계전기, 스위치, 센서) |
| Cr6+(육가크롬) | 1 | 내 외장 플라스틱, 도료, 잉크, 코팅 |
| 2 | 6가 크롬 표면처리 부품(SCREW, BOLT, NUT 등) | |
| 3 | 강판(PLATE), 전기도금 | |
| PBBS, PBDEs | 내 외장 플라스틱, 도료, 잉크, 코팅/도금제, 전력계, 전기접점(계전기, 스위치, 센서) | |
CHINA ROHS
| 시행 목적 | 대상 품목 |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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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주체 : 생산자, 수입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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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의무
- - 오염통제 심볼 및 유해물질 정보 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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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농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보호사용기한 표기
- - 포장재에 재질명 마킹
- -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유해물질 사용금지 (※ 판매 전 사전 인증 : 일정 및 방법 미정)
CHINA ROHS
| 시행 목적 | 대상 품목 |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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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주체 :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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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조항 : 형광램프의 소량 수은, 음극선관 및 전자부품용 유리에 함유된 납, 합금에 미량 사용된 납, 솔더링용 납 등에 예외 적용하고 배터리는 배터리지침에 따르도록 함
미국 캘리포니아
RoHS
| 시행 목적 | 대상 품목 |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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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주체 :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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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조항 : EU RoHS와 동일
일본 J-MOSS
| 시행 목적 | 대상 품목 |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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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주체 : 생산자, 수입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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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의무 :
6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외조항 : EU와 유사하나, EU RoHS에 없는 추가항목이 있음.
(예, 황화카드뮴 포토센서 등)
- 예외조항 : EU와 유사하나, EU RoHS에 없는 추가항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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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유 여부 마크(오렌지색 R마크 및 그린마크)를
제품 본체 및 포장상자에 표시 - - 제품 카탈로그나 취급 설명서에 함유마크 및 해당 화학물질 기호 표시
- - 웹 사이트에 유해물질의 함유 정보 제공
- - 함유 여부 마크(오렌지색 R마크 및 그린마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