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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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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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동향

국제환경규제동향

국제 환경 규제 동향

국제 환경 규제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강화되고 있는 법적·기술적 기준들을 말합니다.

KOREA ROHS

자원순환법(대한민국)

시행 목적 대상 품목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 전자정보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통제 및 저감
  • * 저 오염형 전자정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
  • * 제품의 청정생산을 실현하고 자원이용 효율을 제고
  • 전기전자제품 10개 품목
    (TV,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콘,PC,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자동차 및 폐자동차
  • 부품 및 물질별 중량 기준으로
    Pb, Hg, Cr6+, PBBs, PBDEs : 0.1 wt% Cd : 0.01 wt%

의무 주체 : 제조자, 수입업자, 재활용 사업자

  • 생산자의 의무

    • -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 가능률 준수, 재활용이 쉬운 재질 사용 및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자발적으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
    • -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및 해체방법 등의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예외조항 : EU RoHS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내 제조사별 6대 유해물질 함유농도 기준

유해물질 S사 L사 D사 W사
정밀분석 XRF측정 정밀분석 XRF측정 정밀분석 XRF측정 정밀분석 XRF측정
Cd(카드뮴) 1 5 - 10 50 20 - 20 70
2 80 - 75 75 70 - - -
Pb(납) 1 100 - 100 200 100 - 200 700
2 800 - 800 800 800 - 800 800
3 800 - 500 500 800 - - -
Hg(수은) 1 800 - 500 500 800 - 200 700
Cr6+(육가크롬) 1 800 - 500 500총(Cr) 500 - 200 700
2 -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 -
3 - - 3 - 사용금지 - - -
PBBS, PBDEs 800 - - 500 500 - 200 700
유해물질 재질별, 물질별 구분
Cd(카드뮴) 1 플라스틱, 고무, 도료, 잉크, 플라스틱 표면처리
2 내 외장 플라스틱, 고무, 도료, 잉크, 플라스틱 표면처리
Pb(납) 1 Lead-free Solder 부품 및 Solder(PCB표면, 도금, 실장부품 연결부, 솔더합금 등)
2 Lead-free Solder 부품 및 Solder(PCB표면, 도금, 실장부품 연결부, 솔더합금 등)
3 1, 2번 이외 모든 부품
Hg(수은) 1 내 외장 플라스틱, 도료, 잉크, 코팅/도금제, 전력계, 전기접점(계전기, 스위치, 센서)
Cr6+(육가크롬) 1 내 외장 플라스틱, 도료, 잉크, 코팅
2 6가 크롬 표면처리 부품(SCREW, BOLT, NUT 등)
3 강판(PLATE), 전기도금
PBBS, PBDEs 내 외장 플라스틱, 도료, 잉크, 코팅/도금제, 전력계, 전기접점(계전기, 스위치, 센서)

CHINA ROHS

시행 목적 대상 품목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 전자정보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통제 및 저감
  • * 저 오염형 전자정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
  • * 제품의 청정생산을 실현하고 자원이용 효율을 제고
  • TV, 컴퓨터, 가정용전자제품, 전자통신제품, 전자측정기구,
    전자레이더, 전자부품 등의 전기전자정보제품으로 중국 내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제품 부품 (11대 분류, 1,400여 품목)
  • Pb, Hg, Cr6+, PBBs, PBDEs : 0.1 wt% Cd : 0.01 wt%
    ※단, 금속 도금 재질인 경우, 납, 카드뮴, 수은, Cr6+

의무 주체 : 생산자, 수입 판매자

  • 생산자의 의무

    • - 오염통제 심볼 및 유해물질 정보 라벨 부착
    • - 유해물질 농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보호사용기한 표기
    • - 포장재에 재질명 마킹
    • -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유해물질 사용금지 (※ 판매 전 사전 인증 : 일정 및 방법 미정)

CHINA ROHS

시행 목적 대상 품목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 * WEEE의 적용품목 중 8개 품목군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 *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
    단, 2006. 7. 1.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
  • Pb, Hg, Cr6+, PBBs, PBDEs : 0.1 wt% Cd : 0.01 wt%

의무 주체 : 생산자

    • 예외조항 : 형광램프의 소량 수은, 음극선관 및 전자부품용 유리에 함유된 납, 합금에 미량 사용된 납, 솔더링용 납 등에 예외 적용하고 배터리는 배터리지침에 따르도록 함

미국 캘리포니아
RoHS

시행 목적 대상 품목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전자정보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통제 및 저감
  • 저 오염형 전자정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
  • 제품의 청정생산을 실현하고 자원이용 효율을 제고
  • EU RoHS에 해당되는 전자 기기(electronic devices)
  • RoHS 6대 물질이 포함된 전자 기기의 판매 금지

의무 주체 : 생산자

    • 예외조항 : EU RoHS와 동일

일본 J-MOSS

시행 목적 대상 품목 규제항목 및 허용농도
  • 전자정보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통제 및 저감
  • 저 오염형 전자정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
  • 제품의 청정생산을 실현하고 자원이용 효율을 제고
  •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해당되는 7개 품목
    (PC, 유닛형 에어컨디셔너, TV,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
  • 대상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2006.7.1부터 해당제품에 6대 유해물질
    허용농도 Pb, Hg, Cr6+,PBBs,
    PBDEs : 0.1 wt%, Cd : 0.01 wt%

의무 주체 : 생산자, 수입 판매자

  • 생산자의 의무 :
    6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예외조항 : EU와 유사하나, EU RoHS에 없는 추가항목이 있음.
      (예, 황화카드뮴 포토센서 등)
    • - 함유 여부 마크(오렌지색 R마크 및 그린마크)를
      제품 본체 및 포장상자에 표시
    • - 제품 카탈로그나 취급 설명서에 함유마크 및 해당 화학물질 기호 표시
    • - 웹 사이트에 유해물질의 함유 정보 제공